[속보]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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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

국제뉴스 2025-05-21 22:14:02 신고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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