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허위 발표로 부당이득…제약사·전자부품사 경영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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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허위 발표로 부당이득…제약사·전자부품사 경영진 檢 고발

이데일리 2025-05-21 18:3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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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약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약회사 임직원과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각각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 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임직원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신약 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으며,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 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양해각서(MOU)만을 체결했는데도 광물 채굴권 확보, 고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주식을 보유하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24% 올려놓으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 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해 일반 투자자가 해당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B사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 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진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이 있다”며 “이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시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췄는지,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 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나 재무정보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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