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서동하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려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과 양형부당을 근거로 피고인 측이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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