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5개 제품, 코스맥스 바이오 8개 제품 적발
[포인트경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판매한 '메타그린 슬림업(유형: 녹차추출물)'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판매한 '메타그린 슬림업(유형: 녹차추출물)' 제품의 경우 수거검사 결과 초산에틸이 11.8 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06월 17일인 제품이며,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포장 단위는 29.4g,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초산에틸(ethyl acetate. 에틸아세테이트)은 과일향이 나는 무색의 액체로 식품에 향을 더하는 등의 식품첨가물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 착향제나 추출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데 추출 용매로 사용 시 초산에틸은 50mg/kg(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와인이나 맥주 발효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기도 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된다.
이번 회수 제품의 규격 위반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인데
다만 이번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입힐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 아모레퍼시픽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코스맥스 바이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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