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원액 수출길이 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화이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13 개별 접합체 원액 및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자사 제품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5년 간의 법정 분쟁 끝에 대법원이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화이자 특허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연구 시험을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한 완제 의약품 역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간 특허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제한됐던 폐렴구균 백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회사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했으나,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으로 인해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 공급을 본격화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기술이전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7년 프리베나13의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면 '스카이뉴모'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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