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및 영남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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