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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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머니S 2025-05-21 16: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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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이 회사의 주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 권한이 없음이 인정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이 회사의 주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 권한이 없음이 인정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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