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2심 일부 감형·무죄에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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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2심 일부 감형·무죄에 쌍방 상고

연합뉴스 2025-05-21 16:1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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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의 형을 상당 부분 낮췄다.

항소심은 '강원지사'라는 비밀조직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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