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의원실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를 원천 차단하고,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인 및 공무원의 연금 수급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과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발령을 금지하고, 만일 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수명자에게 ‘지체 없는 이의제기 의무’와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관의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군인의 헌법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헌법 교육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급이 제한된 공무원연금 급여는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했다.
백선희 의원은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까지 공적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며 “무엇보다 군인이 위헌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때,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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