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복지부, 위탁부모 등 28명에 표창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1일 강원 양양 쏠비치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겼을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날 기념식에선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등 28명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10년 이상 가정위탁에 헌신해온 위탁부모 71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공로패가 전달됐다.
표창을 받은 한 위탁부모는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한다"며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로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많은 사람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77-1406(아이사랑양육)으로 전화하거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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