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1일까지 산나물 무단 채취 등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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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1일까지 산나물 무단 채취 등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5-21 15:3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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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장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장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전국 453곳에 17만8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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