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양대노총 '2026년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이 오른 가운데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대표되는 도급제 노동자는 대부분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 업체와 업무 건별로 수당(임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돼있으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박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도급제 노동자들은 주로 특수고용·프리랜서 형태의 도급계약이나 계약직 형태의 자율 또는 전업 근무를 하고 있었고, 상당 부분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했다.
직종별 월평균 수입은 96만∼180만원이었는데, 이 중 60만∼70만원이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노동 조건도 열악했다.
박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 다수의 사례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 형태가 직종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니 어느 직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3개 직종의 실태를 조사한 민주노동연구원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을 내놨다.
연구팀에 따르면 3개 직종의 순수입은 방문점검 노동자와 배달라이더는 평균 130만원대, 대리운전 기사는 70만원대였다.
이를 근무 일수 및 노동시간을 따져 계산하면 시급은 각 8천697원, 7천864원, 6천979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이에 연구팀은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입법지침, 미국 뉴욕의 배달라이더·우버 및 리프트 기사 최저임금 사례 등을 들어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정책 검토안을 밝혔다.
정 위원은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노사공의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좋겠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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