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간호 힘들어"…말기암 아내 살해 70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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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간호 힘들어"…말기암 아내 살해 70대 2심도 징역 7년

모두서치 2025-05-21 14:5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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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병세가 악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응급실에 가서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포함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0시23분께 암 투병 중인 아내 B(당시 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던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해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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