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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며 “오히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아닌 공소 사실처럼 ‘주이드 응용과학대’라는 학력을 사용했더라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더 호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정당에서 탈당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공표한 게시물 관련 선관위의 뜻에 따라 곧바로 고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양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장씨 측은 증인으로 대학 동문과 캠프 관계자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 ~ 2006년 8월)라고 기재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은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에 소속된 곳이었기에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로 기재해야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 ‘정연욱 국민의 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가 나왔지만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 수치를 인용해 자신이 대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있다.
당초 장씨는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지만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각종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 취소되기도 했다.
그는 2014년에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2012년에는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이라고 하거나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후 장씨는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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