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많아야"…상속세·자본이득세 절충안 띄운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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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업 많아야"…상속세·자본이득세 절충안 띄운 재계

이데일리 2025-05-21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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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기업 승계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을 구분하자는 취지에서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바라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의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 상속세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어서다.

자료=대한상의


예컨대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이나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를,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각각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 등이 있다. 이들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해 가업승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등의 기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자본이득세 과세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경영권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 가능하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일반 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국내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상속·가업승계 전문가인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패널인 김신언 세무사는 현행 기업승계 특례제도상 승계자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는 요건이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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