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건강기능식품, 초산에틸 규격 위반...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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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건강기능식품, 초산에틸 규격 위반...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소비자경제신문 2025-05-21 13: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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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초산에틸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13종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아모레퍼시픽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으나,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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