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8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2일이며,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한다.
한화생명이 소개한 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를 잘 챙겨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못 받은 외상대금의 대손금 처리 △기부금 영수증 제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간이영수증 등 경비 처리 △대출금 이자비용 경비 처리 △개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신청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신청 등이다.
사업자는 거래처, 고객 등의 경조사 참석 시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도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한화생명은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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