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 장벽으로 막혔던 폐렴구균 백신 사업의 재진입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소송은 지난 2020년 화이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러시아 수출용 PCV13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자사 제품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개별 접합체는 특허 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시험 목적의 공급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스카이뉴모’를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당시 소송에서 패소하며 관련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돼 있었다. 이번 판결은 완제 판매는 여전히 제한되지만, 개별 접합체의 수출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남아·중남미 등 수요가 높은 시장에 원액 공급을 시작하고,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7년 특허 만료 이후에는 스카이뉴모의 국내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백신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 기존 제품보다 넓은 예방 효과를 갖춘 차세대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폐렴구균 백신 시장은 WHO·GAVI 등의 조달 확대와 함께 2034년까지 연평균 5.6% 성장해 151억달러(약 2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백신 공급 경험이 풍부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도 주목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 백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프리미엄 백신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최근 모더나가 보유한 mRNA 백신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하며 국내 mRNA 백신 기술 개발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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