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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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머니S 2025-05-21 12:4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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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부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부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10년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모 폭력 조직 소속으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부남매(아버지가 다른 동생) 관계인 20대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조직 동생들을 보내 이모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가족들 모르게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부남매인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 아니라 강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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