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에 "무법천지 만들면 누가 기업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문수, 노란봉투법에 "무법천지 만들면 누가 기업하나"

모두서치 2025-05-21 12:20:5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기업은 법률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기업은 창의적인 자기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법정에 붙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친기업 기조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패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해외기업) 글로벌 본부가 100개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으로 인해 감옥에 갈 수 있어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거론하며 "이 회장 같은 경우엔 지금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잘못이 있으면 1~2년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9년 동안 끌면서 게속 사법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에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위원회가) 이사회 위에 올라 앉아서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두고 경영을 한다면 어떻게 혁신이 이뤄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과감한 도전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저는 근로자들의 권위나 인권이 옹호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기업도 자유로우면서 법을 지켜야한다. 법을 안 지키는 기업은 엄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불법 파업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기업을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 손실일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노동개혁을 통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일본보다도 손실일수가 많다"며 "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불법한 파업에 대해서도 손배소까지도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가능하겠나"라고도 했다.

다만 "하청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돼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한 노사간의 협상도 이루어지고, 법률도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노동약자 보호지원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