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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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5-05-21 11: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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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 선고

22대 총선 당시 무소속 장예찬 후보 22대 총선 당시 무소속 장예찬 후보

[촬영 오수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학 동문 1명과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글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장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복당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최근 장씨의 복당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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