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택시'를 기존 9대에서 15대로 늘려 운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한다. 연천군은 지난해 7월 도입했다.
이동 구역은 연천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 경기도·서울·인천·강원 철원까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835-1155)로 전화해 예약 접수해야 한다.
요금은 기본 1천500원(10km 이내, 초과 시 5km당 500원)이다.
연천군은 증차 이후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4.6분에서 1.7분으로, 승차 대기시간이 10분에서 9분으로 각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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