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발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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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발생…경찰 수사

연합뉴스 2025-05-21 11:1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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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훼손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 제주서 훼손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린 대선후보 벽보가 모든 후보의 얼굴 사진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린 이재명 후보 얼굴 사진이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또 18일 새벽 0시 52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의 선거 벽보 연결부위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에 의해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18일 낮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벽보를 훼손한 범인 신원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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