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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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연합뉴스 2025-05-21 10:4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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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해당…법원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판단"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2024.7.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형은 금고 3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서에서 말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그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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