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4개월간 수도요금 면제…에어컨 사용 유도 위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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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4개월간 수도요금 면제…에어컨 사용 유도 위한 긴급조치

포인트경제 2025-05-21 10:4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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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0엔”…도쿄도, 폭염 속 800만 가구에 4개월간 지원
소득조사도 신청도 없다…‘보편복지’ 실험에 나선 도쿄도
한국, 특정 시기나 취약계층 대상 감면

[포인트경제] 일본의 도쿄도(東京都)가 오는 여름 한정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수돗물 기본요금을 전면 무상화한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폭염 속 에어컨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온열질환(열사병 포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쿄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쿄 내 약 800만 가구에 대해 6월부터 9월 또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기본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종전대로 청구되지만, 기본요금 면제로 가구당 약 5000엔(약 5만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수돗물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도쿄도의 한 가정집 수도꼭지ⓒ포인트경제 박진우 도쿄특파원 수돗물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도쿄도의 한 가정집 수도꼭지ⓒ포인트경제 박진우 도쿄특파원

수도요금은 수도 계량기에 연결된 급수관의 지름에 따라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름 13mm, 20mm, 25mm 급수관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860엔, 1170엔, 1460엔이다. 이 세 구간이 무상화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도쿄도수도국이 관할하는 23개 구역 및 다마 지역 26개 시·정이 포함되며, 이는 도 전역의 98%에 해당한다. 다만, 무사시노시(武蔵野市), 아키시마시(昭島市), 하무라시(羽村市), 히노하라촌(檜原村), 도서부(島しょ部) 등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13개 지자체는 별도다. 이에 대해 도는 이들 지자체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경우, 무상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방침이다.

도쿄도의 이번 무상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생명 보호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꺼두고 지내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잇따랐다. 도쿄 소방청과 도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응급 이송된 사람은 7993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사망자는 340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에어컨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꺼두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NHK에 따르면 368억 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 400억 엔 수준으로 추산된다. 도는 관련 예산을 포함한 보정 예산안을 6월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에 더해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기본요금 무상화를 통해 가구당 약 5000엔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직접적인 요금 감면과 함께 시민의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심리적 비용 절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도의 수돗물 기본요금 무상화는 보통의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조사 없이 전 가구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고령층과 한부모 가정, 단독가구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쿄도청 제1본청사. 수돗물 기본요금 무상화 조치는 2025년 6월 또는 7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NHK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한국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나온다.

제도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시행 조례를 개정해 한시적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개월간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취약계층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건과 정치적 구조는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수도사업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요금 감면 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수도요금 수입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전면 감면을 시행하려면 수백억 원대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복지 체계는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해, 모든 가구에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도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3세대가구 다자녀가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과다청구 등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도쿄도와 같은 방식의 전면 무상화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계기나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특정 시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감면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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