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에 3급 직제를 둘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156명, 사무처 직원 정원은 377명에 이르지만, 기존에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에 중간 직제가 없어 업무 분산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처장 1인에게 총무, 인사, 입법정책 등 운영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실무 추진과 정책 조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집행부 실·국장에 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 측 담당자들이 4~5급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약한 감시력과 협상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 내 중간 관리자급인 3급 직위가 마련되면서 의회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한 3급 직제 신설로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창원특례시의회)에만 허용되던 복수담당관제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로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광역·기초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3급 직제 신설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주마가편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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