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훼손 행위자를 엄정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에선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20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29건 접수됐다.
지역별로 고양 9건, 파주 6건, 남양주 5건, 의정부 3건, 구리 2건, 포천 2건, 가평 1건, 양주 1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 3시 5분께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근처에 개시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벽보에도 후보자 사진 양쪽 눈에 유성펜으로 낙서가 돼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벽보에도 낙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얼굴 사진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경우, 낙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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