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이창수·조상원… 탄핵 후 복귀 2개월 만 '동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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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불기소' 이창수·조상원… 탄핵 후 복귀 2개월 만 '동반 사의'

머니S 2025-05-21 09: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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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가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복귀 2개월 만이자 사건 재수사 결정 1개월 만이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탄핵 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서 "사직서 수리까지 남은 기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차장도 함께 사직의 뜻을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무고함이 밝혀졌다"며 "4차장 산하 부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안착했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면직은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부실 수사를 이유로 두 사람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세 사람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장 등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속처분 후 기자회견·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관련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의 면직이 처리 되면 후임자 임명까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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