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동울산새마을금고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동울산새마을금고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53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제외 처리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FIU는 지난달 22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전국 새마을금고 4곳(△여수한려새마을금고 △원광새마을금고 △연희새마을금고 △산남새마을금고)에 총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