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각종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20일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준법 담당관 신설 및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기반으로 환골탈태할 것"
대통령경호처는 20일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안경호 처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호처 조직 쇄신 전담팀(TF) 내에 현안 과제별 분과를 구성하고 해결 과제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쇄신TF는 먼저 외부 견제 강화 차원에서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부 통제와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에서 준법담당관 직위를 신설했고, 개방형 감사관 도입·공모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경호 임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안 규정과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내부 소통도 익명게시판 '열린 소통광장'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상시 교육·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호 처장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기반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전문경호기관으로 환골탈태하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경호처 폐지법' 발의…"대통령 친위대 역할"
이날 경호처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등 '대통령 사병', '대통령 친위대'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경호처는 군사정권 시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경호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의원은 "경호처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며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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