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당시 정부가 청와대와 안기부의 지시로 시위 학생 1200여명을 불법 구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110차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을 전후해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을 전원 연행했고, 청와대와 안기부는 이 중 1200여명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체포된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겨 재판을 진행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채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마산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들이 형기 종료에도 출소하지 못한 채 군헌병대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 역시 불법구금 및 인권침해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법적 근거 없이 수십일 동안 수감된 상태였다. 위원회는 당시 불법구금 등을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형무소 재소자 인권침해 사건과 충북 청원 적대세력 희생사건,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을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2기 진실화해위의 사실상 마지막 심의·의결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3기가 조속히 출범하길 바라며, 연장이 되면 더 좋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기와 2기를 거치며 쌓아온 그간의 노고와 피땀이 밑거름이 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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