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전날(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내란 수괴 방어를 인권 보호로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의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계엄 대응 활동’ 질의에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라고 답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인권 보호 기관의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내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을 묻는데, 국가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 답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뒤틀린 인권 의식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 수괴 변호인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의원은 “인권위가 헌재에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행위를 변호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령 포고령의 인권 침해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은 집회·언론·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며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왜곡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반인권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누가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라며 “인권위는 인권 기본 가치를 회복하고, 서울시도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한국 인권위 특별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6월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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