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최대호 FC안양 구단주(안양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주장한 핵심 메시지는 ‘심판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게 언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20일 최 시장은 안양 홈 구장인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시장이 직접 나선 이유는 판정에 대한 불만이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12일 포항스틸러스 원정 경기에서 안양이 오심 피해를 2건 입었다며 이를 비롯해 총 10건이나 안양에 불리한 오심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은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었다. 일단 판정을 직접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K리그는 2013년 심판 판정을 비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는다. 규정이 생긴 이듬해 최강희 당시 전북현대 감독이 판정 불만뿐 아니라 규정 자체를 비판하면서 제재금 700만 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 시장의 이번 인터뷰도 제재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특정 판정뿐 아니라 현 규정 자체를 비판하면서, 심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최 시장은 “심판도 축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은 건강한 리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독소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비판 금지’ 규정이 지나치다는 불만은 규정이 생긴 직후에 나오다가 최근에는 잦아든 상태였다. 최 시장의 움직임이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하 최대호 안양 구단주(안양시장) 입장 전문
FC안양을 응원하는 안양시민과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 구단주 최대호입니다.
K리그 발전을 열망하고 FC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FC안양의 구단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저희 구단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FC안양은 지난 2013년 창단하여 12년간 K리그의 한 구성원으로서 리그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켜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FC안양의 구단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FC안양만의 문제가 아닌 K리그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건전한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는 경기답게, 결과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심판 운영 체계는 리그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축구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K리그1 14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를 분석해보면, 총 86경기 중 1골 차 경기는 42경기 48.8%, 2골 차 이상 경기는 22경기 25.6%, 무승부 경기는 22경기 2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86경기 중 64경기 74.4%가 1골로 승부가 결정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판정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와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오심 인정 발표가 필요합니다.
이는 리그가 팬과 구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세 번째, 축구 발전을 위해 ‘심판 비판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인터뷰 실시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심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조차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리그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심판도 축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은 건강한 리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독소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결코 감정적인 대응도, 순간의 분노도 아닙니다.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작이며, 모든 구단과 팬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항상 FC안양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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