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완력을 행사하고 이후 복도로 나와 교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 등 3명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교직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특히 범행 이후 도주하던 A군은 길거리로 나와 차량에 접근해 뒷문을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린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등의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이후 인근 호수에 뛰어든 A군을 구조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작은 갈등에도 분노를 느끼고 충동 조절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사건 전날인 27일 집에 있던 흉기 여러 점을 가방에 챙긴 후 범행을 할 것이라는 쪽지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군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도 잘 안됐다”며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구든 해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A군의 과거 학교 기록, 가족 등 주변 인물 등의 조사를 토대로 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상동기 범행”이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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