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첫 공판에 이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의견 진술에 나선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뇌물공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PA가 상업업무지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BPA 측의 요청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를 추천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위원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진 이상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 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BPA 간부 B씨가 속한 회사에 용역 대금으로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B씨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의 항만 분야 네트워크로 공모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에게 "공모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B씨가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2021년과 2022년 총 2차례에 걸쳐 용역계약 등을 가장한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PA는 상업업무지구 D-2·D-3 구역의 토지공급대상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A씨는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A씨 소속 컨소시엄이 낙찰받는 데 유리한 공모 조건의 내용과 참고 자료 등을 C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업계획 평가위원 후보 99명의 명단을 공유하며 "핵심 6명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선정한 위원 명단을 전했고 실제로 A씨가 고른 6명 중 5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속한 컨소시엄은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최고점을 부여받아 D-3 구역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씨는 D-2 구역의 사업권까지 따내려 했으나 해당 구역 입찰은 A씨 소속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 금융사의 중복 입찰 문제로 무효 처리됐다.
A씨는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허위 증거를 기반으로 낙찰 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다고 기대되는 비용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억3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 판사는 검찰과 A씨 측 변호인과 함께 1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오는 7월10일과 17일, 8월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B씨는 지난 1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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