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시민단체, 개보위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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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시민단체, 개보위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요구

투데이코리아 2025-05-20 15: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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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단체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시민 단체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고 산업계에 편향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개보위에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 전면 폐기’, ‘광고 식별자 포함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 ‘모든 수집에 대한 구체적 고지와 동의 의무화’, ‘민감정보 및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강사는 “이용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는 대부분 사전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또한 “표적 광고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찰나의 순간, 수십 개 광고 사업자가 개인의 행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구조”라며 “이는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키, 애드ID와 같은 광고 식별자를 개인정보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용자 권리보다 산업계의 편의를 우선하고 있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입 시 동의’만으로 장기간의 행태정보 수집이 정당화된다는 개보위의 태도”라며 정보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구했다.
 
정 총장은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조차 명시적 금지를 하지 않고 권고에 그친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우리나라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초안 작성 시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연구반 당시 산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조차 RTB(실시간 광고 경매)의 개인정보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초안이 나왔지만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펌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 감독기구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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