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이를 통해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주호민씨는 “마음이 무겁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주호민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는 선고 직후 “교사의 교육적 훈육이 왜곡돼 처벌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잣대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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