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취하로 형 그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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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취하로 형 그대로 집행

메디먼트뉴스 2025-05-20 14:3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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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6월 18일 구속 기소되어 수감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 2026년 12월 24일 출소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여 일 만에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모두 형이 확정됐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한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면서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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