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선후보 지지 글을 작성한 종교인이 고발됐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자신이 일하는 종교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21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게시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해당 게시글에 출처 불명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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