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 벽보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선] 선거 벽보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포인트경제 2025-05-20 13:33:18 신고

3줄요약

훼손·철거,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낙서해도 처벌 대상
현수막 등 시설물 훼손도 동일 처벌 가능

[포인트경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최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장난삼아 낙서를 했다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훼손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동작구 상도동 거리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 ⓒ포인트경제 동작구 상도동 거리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 ⓒ포인트경제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행위나 개인적인 불만 등으로 선거 벽보를 제거하거나 훼손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펜 등으로 벽보에 글이나 낙서를 할 경우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여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훼손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해 조사하기 때문에 몰래 피해 나가기도 어렵다. 선관위 감시 요원이나 시민의 신고 등으로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법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실질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벽보가 특정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 중에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