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A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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