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902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5억8700만원에 달한다.
선괸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와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김충섭 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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