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고소·고발 남용에 교정 공무원 몸살…"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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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고소·고발 남용에 교정 공무원 몸살…"입법 보완해야"

이데일리 2025-05-20 1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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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행사가 도를 넘어 교정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는 ‘권리남용’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1300명이 넘는 교정 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넘어선 행위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정혜림 서울구치소 교정관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하는 ‘월간교정’ 5월호에 발표한 ‘수용자의 권리행사와 제한 필요성’ 연구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수용자의 권리는 헌법, 형집행법 등 국내법은 물론, 유엔(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폭넓게 보장된다. 소장 면담, 청원, 인권위 진정 등 비사법적 구제 수단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정 교정관은 “일부 수용자들이 실제 권리구제가 아닌 개인적 편의나 교정 직원 괴롭힘을 목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보공개 청구·헌법소원 남용 심각

대표적인 사례가 정보공개청구다. 구체적으로, 교정 직원의 개인정보나 집 주소를 요구하거나, 수령 의사 없이 10년 치 자료 등 방대한 양의 정보 공개를 반복 청구하거나, 수수료 미납 후 자료를 미수령하는 사례 등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가 약 119만건(2021년 36만건, 2022년 58만건, 2023년 25만건)에 달했다. 그마저도 상당수 찾아가지 않아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러한 반복적·악의적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헌법소원 역시 남용 사례가 지적된다. 지난해 수용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67건 중 인용은 1건도 없었다. 1건은 기각됐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됐다. 각하 사유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부존재’가 가장 많았고, ‘해명 필요성 부존재’, ‘공권력 행사 부존재’ 등이 뒤를 이었다. 실익 없는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리남용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과 직무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일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도관들이 재정신청 취하서를 위조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가, 공무원을 허위 진정하고 취하를 조건으로 수감생활 편의를 도모한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용자의 권리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폐쇄적인 교정시설 환경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악의적 남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자칫 정당한 목소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리남용 제한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정혜림 서울구치소 교정관


정 교정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용자에게 허위 진정·고소 시 무고죄 처벌 가능성과 소송 각하 사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횟수에 따른 비용 차등 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악의적 청구 종결 처리 △정보공개 수수료 미납 이력자 대상 사전 납부 요구 △미수령 공개 정보 비용의 보관금 공제 등이다.

현재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정관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교정·교화 목적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용 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제한의 정도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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