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와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는 전 직원 특별휴가 이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노동절과 산불감시·제설작업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전 직원에 특별휴가 이틀을 줄 것을 달서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동원 근무 미참여자에게 특별휴가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선거 동원 근무 미참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추후 개선 방향을 찾아보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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