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남양유업(003920)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사 보수한도 결정에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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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변호사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기업 실무에서는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 승인에는 당사자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에서는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형성된 배경으로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든 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실질적인 결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주총 전체 의결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들의 의결권을 배제하게 되면 안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중소기업, 판결 대응 방안 달라야
문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번 판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식별하고, 해당 이사들을 주총 의결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 보수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사외이사 중심의 보수위원회를 통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 변호사는 “이사 전원이 주주인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 스타트업 등은 이번 판결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전원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돼 형식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주주 간 사전 서면 동의, 의사록 보완, 정관상 특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이미 이뤄진 보수한도 결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이사보수한도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거나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상법상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이 경과한 과거 결의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수한도 결의가 최근에 있었다면, 그 유효성을 다시 검토해보고 필요시 재결의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현실 반영한 상법 개정 필요
문 변호사는 특히 이사 전원이 주주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에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은 상법상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라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과 같은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사 전원이 주주인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주식수 뿐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남양유업 사례에서는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원식 전 회장이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됐으나, 이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주주총회 실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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