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비 질식소화포 비치 등 터널 내 사고 대응 강화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길이 3㎞ 이상의 터널에서 구간 단속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 단속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구간 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지난 1∼3월 길이 300m 이상인 터널 1천284곳을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196곳(전체의 15.3%)에서만 구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이가 3㎞ 이상인 터널 48곳에서는 26곳(전체의 54.2%)에서 구간 단속을 했다.
작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천809개의 도로터널이 있다. 전체 길이로 따지면 2천541㎞에 달한다.
이 중 3㎞ 이상은 78개, 5㎞ 이상은 11개다. 국내 최장 터널의 길이는 10.9㎞다.
기술 발달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3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의 2배가 넘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조명 밝기 유지·관리 강화도 권고했다.
또 터널 내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 종류·음량의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질식소화포 비치와 냉방 장치 설치로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 요령도 표준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터널 진·출입구에 염수 분사 시설과 열선 시설 등 악천후 대비 시설의 구축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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