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하는 어두운 도로터널, 조명 및 소음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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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하는 어두운 도로터널, 조명 및 소음 기준 강화한다

이데일리 2025-05-20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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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확충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3809개의 도로 터널이 있는 가운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의 2배가 넘는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도로터널 내 조명과 벽면의 오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악천후 발생 시 터널 진출입 구간에 사고 개연성이 높음에도 이를 대비한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 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터널 내의 단조로운 주행 환경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졸음운전 및 사고를 유발하기 쉬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한데다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간단속이 필요하나 터널을 포함한 구간단속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시각적으로는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각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의 종류 및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이가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대책이 미비한데다 사고 발생 시 비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대응 방법 등 정보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포착했다. 권익위는 질식소화포 비치, 냉방장치 설치로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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