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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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경기일보 2025-05-20 10:5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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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2월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변호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의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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