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하기 쉬워진다.
환경부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 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 각 업종 등록 기준에 맞춰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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