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권을 바탕으로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다. 이후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 동물 또한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떨까. 인류는 아직까지 식물이 단순한 자원 이상이며 고유한 존엄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식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도구적 관점에서 이들을 착취한 결과 인간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이라는 결과와 직면하게 됐다. 식물이 소비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라는 관점이 이제는 필요한 때다.
본보는 ‘식물해방일지’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인 식물 존엄성을 조명하고 식물을 도구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식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 국내 최초로 발표된 식물 존엄성 선언을 바탕으로 식물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접근과 그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은 행복하지 않다. (...) 우리 주변의 나무들은 도시의 시설물, 누군가의 재물이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이다_나무권리를 위한 시민의 약속 선언문(2023) 中
우리는 사시사철 나무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산다. 우리는 한여름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거나 벚꽃 흩날리는 풍경이나 단풍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어디든 떠나왔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과 비를 피해 굵은 가지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것도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본 흔한 경험일 것이다.
나무는 이렇듯 사람들에게 휴식할 공간을 내어주는 동시에 대기 정화, 홍수 방지, 환경 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주는 도심의 수호자다. 아울러 공존하는 생명체의 건강에도 확실한 혜택을 선사한다.
미국 산림청 태평양 북서시험장의 임업 연구원인 제프리 도너반 박사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5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가로수의 죽음과 인간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밝힌 바 있다.
2000년대 호리비단벌레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1억 그루 이상의 물푸레나무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물푸레나무가 죽은 지역 인구의 질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주 단위로 물푸레나무의 사망 시기 및 위치를 공중보건 사망률 기록과 비교한 결과 미국 전역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자 6113명과 심혈관 질환 사망자 1만5080명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현상은 호리비단벌레 서식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규모가 커졌다. 이같이 나무와 식물의 존재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이 훼손될수록 인간은 식물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봤듯 나무는 위협을 느끼고 주변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변화 주체다. 이들이 고유한 생명력을 지니고 스스로 성장, 번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식물 존엄성 선언문’은 인간이 식물의 복지와 번성을 중시하는 식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식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2장 식물 존중의 기본 원칙’은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종의 정의의 원칙, 서식지 보존의 원칙이라는 여섯 가지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여섯 원칙 중 인간이 식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 식물이 최적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 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서식지 보존의 원칙’을 통해 오늘날 국내 환경단체가 식물 존엄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식물 생명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봤다.
잘려나간 나무들...도심 한복판의 ‘식물 학대’
“동물 학대가 있듯 나무를 자르거나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심어두고 인위적으로 기르는 경우 ‘식물 학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_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재성 회장
도심의 나무들은 숱한 민원의 표적으로 지목되곤 한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거리의 이면에는 싹둑 잘린 나뭇가지가 보기 불편하다는 목소리와 편의를 위해 나무를 잘라 달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온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가로수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걷기 불편하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잘라 달라는 요청이 전체의 94%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가로수 관련 민원은 나무를 잘라 달라는 민원과 잘려나간 나무가 보기 흉하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 나무를 자르지 말라달라는 민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구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제껏 민원과 안전상의 이유로 잘려나간 나무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식물의 생명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식물에게 끼치는 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나무의 모양을 정리하는 곁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가지치기 작업을 ‘전정’이라고 한다. 적절한 전정은 나무의 성장과 생육에 도움이 된다. 전정이 이뤄져야 할 시기는 나무 개체마다 다르며 전정의 정도 역시 나무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도시의 나무들은 높은 확률로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때나 마구잡이로 잘려나간다.
전정의 종류에는 강한 전정이 있고 약한 전정이 있다. 가지를 얕게 쳐내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약전정과 달리 강전정은 한 번에 가지 대부분을 잘라내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다.
가로수 강전정의 주 대상은 두 가지로 꼽힌다.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다. 플라타너스라고도 불리는 양버즘나무는 도심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능력이 커 가로수 식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종이다. 이들은 다 자랐을 때 30m에 달하는 높이 때문에 간판을 가리거나 전깃줄에 닿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전정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은행나무도 생존력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해 공원수와 가로수로 많이 심긴다. 은행나무는 주로 가을철 악취를 풍기는 열매로 인해 민원과 전정의 대상이 되는데, 열매 양을 줄이기 위해 가지를 미리 쳐낸다.
전문가들은 나무의 굵은 가지가 잘렸을 때 줄기 틈이 썩어들어가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무의 건강상 피해가 계속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전정을 했을 때 나무 크기는 회복될 수 있지만 나무가 받은 스트레스는 회복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현재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전정은 나무의 생육을 위한 게 아니라 생육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재성 회장 역시 “나무의 중심 줄기를 자르는 사례 외에도 공기 정화나 조경의 목적으로 식물 개체들을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심어두고 인위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동물 학대가 있듯 이 같은 사례에서는 식물 학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편의와 관리 효율을 위해 나무의 생명과 생태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자행되는 강전정은 식물 존엄성 선언의 제2장 ‘악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식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에 의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인간이 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더라도, 그 해는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시적인 편의와 관리 효율을 위해 나무의 생명과 생태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자행되는 강전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때다. 도심의 나무들은 단순한 조경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다.
도시 시민, 가로수 608그루의 삶을 기록하다
“가장 더운 여름에 나가서 활동했는데, 놀랐습니다. 가로수는 당연히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로수를 자세히 보니 아픈 나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_지난해 가로수시민조사단에 참가한 강춘자 단원
도심에서 나무가 훼손된 사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식물 개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존재한다.
매해 서울환경연합에서 꾸리는 가로수시민연대 시민조사단(이하 가로수 조사단)은 가로수가 건강한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서울에 있는 가로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기록하고 관리에 있어 미비한 부분을 공론화함으로써 나무가 본래의 생명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6월 말부터 두 달간 가로수 조사단은 서울시청 일대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광화문역을 에워싸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도로변 가로수 608그루를 전수조사했다. 이들은 총 16차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가로수 수종과 생육 정보, 훼손 유형 등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은행나무 356주(58.5%) ▲느티나무 79주(12.99%) ▲양버즘나무 22주 (3.61%) ▲이팝나무 98주 (16.11%) ▲소나무 32주 (5.26%) 등이 분포해 있었으며 일부 가로수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성장이 저해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가로수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가로수들이 건물과 가까워 가지가 잘리고 차량과의 충돌에 의해 줄기가 손상돼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이 밖에도 현수막과 조명 설치로 피해를 받고 수목크기에 비해 좁은 식재 기반으로 밑동과 뿌리가 옥죄는 피해를 받고 있는 나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수시민연대 최진우 대표는 “가로수가 건물과 접촉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등 문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지자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무를 잘라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나무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넣지 못한다”며 “나무를 통째로 잘라버리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틀어막는 방식은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나무와 시민의 정서적인 관계까지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로수를 단순한 시설물이나 인프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중요한 존재로 여길 때 갈등 상황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단지 예산이 더 드는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와 법안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 대표는 “현행법에서도 가급적 자연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패널티가 없다”면서 “도시 가로수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보호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강한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우리 사회가 나무를 전국 시민과 함께 공생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시나무보호법 제정을 제안하고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가로수시민연대를 구성한 바 있다. 연대는 2023년 나무권리를 위한 시민의 약속 선언문을 발표해 현재까지 시민 약 2200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최 대표는 “올해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수준을 낮추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해 볼 예정”이라면서 “나무의 규격, 크기뿐만 아니라 나무가 지닌 특별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 존엄성 선언 제2장 ‘선행의 원칙’은 “인간은 식물이 그 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인간은 식물이 훼손된 경우 식물이 최적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심 수목의 삶을 조사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선행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가로수 조사 활동이 병든 식물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행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식물 훼손을 기록하고, 그들의 생육 환경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물이 최적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선행의 첫 걸음’이며 식물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자 실천이 될 것이다.
“식물도 존엄하다”...선언을 넘어 제도를 향해
“코 아우 테 아와, 코 테 아우아 코 아우(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_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격언
시민의 실천에서 출발한 식물에 대한 인식 전환은 점차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물 생명 존엄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도 읽힐 수 있다. 이 흐름은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특히 자연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법적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격언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친족관계고 모든 자연이 인간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연친화적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마오리족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만물을 책임지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4번째로 큰 공원인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은 이 같은 마오리족과 각종 동식물의 터전이다.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은 2014년부터 정부에 의해 인격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자연에 인격을 부여한 ‘테 우레웨라 법’에 의해서다.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테 우레웨라 숲이 정부에 속한 국유지가 아닌 인격체로서 권리를 지니고 그 권리를 존중받을 법적 실체로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자연과 생태계가 보호받을 법적 권리를 심어주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이뤄진 바 있지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문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생태법인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법인이란 인간 외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서식지·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 피해 구제 요청권, 복원·보존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생태법인의 대상이 된 동식물은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해당 발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식물이 존엄을 가진 생명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금, 국내에서도 그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생태법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식물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자연 권리’ 논의↑...식물로 확대돼야
“인간이 권리를 가지듯 자연에도 그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_자연권리 선언문 2호
법적인 권리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자연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자연권리 선언문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언어로 적어 명문화하고자 했다. 녹색연합은 2023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연권리 선언문 1호와 2호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선언문 2호에서 “인간은 편리할 권리, 소유할 권리, 더 많은 부를 쌓을 권리를 외치며 자연을 착취한다”면서 “인간이 권리를 가지듯 자연에도 그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 2호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만을 규정했던 1호와는 달리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역할·의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자연에게는 터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존재하던 곳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언문의 내용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생해야 하며, 자연이 고유한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지 말고 그 가치를 보호하며 훼손된 생태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다솜 활동가는 “인간은 사소하고 다양한 곳들에 ‘권리’의 이름을 붙이고 산다”면서 “미국에서는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권리로 ‘공중권’을 존중한다고 하던데, 파란 하늘을 볼 식물의 권리나 안전하게 하늘을 날 새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인간의 인권도 확대돼 온 역사가 있다”며 “결국 변두리층에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권리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 사회도 현재로서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존재들의 존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 소수자들이 사회의 균형과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이듯 식물 또한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또 식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는 점에서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식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식물 생명 존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도 이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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